농지 자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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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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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하여 농사지을 자만이 소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주말 체험영농 등을 위한 비 농업
인의 농지취득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농지소재지 인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농업에 종사한다면
자경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지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경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실 조사 후 4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민원센터/행정사 구 병 태
http://cafe.daum.net.gnminwon
[관련법령]
농지법시행규칙 제59조(자경증명의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