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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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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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 | 세목 | 민간육종가 지원 | ||||||||||||||||||||||||||||||||||||||||
내역사업명 |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 | 예산 (백만원) | 354 | ||||||||||||||||||||||||||||||||||||||||
사업목적 | 경영규모가 영세한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 출원·등록 장려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품종 개발 촉진을 통한 종자산업 발전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품종개발비, 해외출원비, 특수검정비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3년 이내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을 육성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50인 이하의 법인체 소속 육종가 | ||||||||||||||||||||||||||||||||||||||||||
지원한도 | 신품종개발비 품종당 4백만원(2년간 3품종), 해외출원비 품종당 5백만원, 특수검정비 건당 50만원(최대 10건) 등 | ||||||||||||||||||||||||||||||||||||||||||
재원구성 (%) | 국고 | 50~70 | 지방비 | 10~20 | 융자 | 10 | 자부담 | 10~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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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종자산업지원과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국립종자원 | ||||||||||||||||||||||||||||||||||||||||
관련자료 | 국립종자원홈페이지(www.seed.go.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