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가축 정액등 처리업 허가는 어떻에 받나요?
-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액등 처리업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축사·채취장·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허가신청 경우)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4) 채취·검사·봉합·동결·인쇄·보관·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비품
명세서(허가신청 경우)
5)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해당)
② 정액등처리업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
※ 관련법령: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축산식품과 |
허가 15일, 기타 7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수수료: 없음
2) 면허세: 27,000원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축산식품과(☎043-871-37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043-87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