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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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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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 예산 (백만원) | 5,125 | |||||||||||||||||||||||||||||||||||
사업목적 | ○ 현장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대상으로 9개 대학, 32개 캠퍼스, 100개 품목전공을 개설하여 4학기(2년)/총 32학점(전공 26학점 이상)의 품목교육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4년 이상 재배·사육 경력 포함,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
지원한도 | ○ 사업계획 시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26 | 융자 | - | 자부담 | 24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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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2년 교육과정으로 짝수년도 하반기 모집) | 사업시행기관 | 시도 | |||||||||||||||||||||||||||||||||||
관련자료 | 농업마이이스터대학 운영 지침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