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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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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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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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백만원) | 300 | |||||||||||||||||||||||||||||||||||
사업목적 |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
사업 주요내용 |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 |||||||||||||||||||||||||||||||||||||
지원한도 | ○ 농업경영체당 포획시설 10개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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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
신청시기 | 사업년도 2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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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