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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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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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예산 (백만원) | 7,875 | ||||||||||||||||||||||||||||||||||||||||
사업목적 | ○ 축산 환경・질병・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모델 제시를 위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
사업 주요내용 | ○ 기반조성(단지 구획정리 및 정지 토목공사, 도로・용수・전력・통신시설 등), 지원센터(교육 및 빅데이터 센터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축산법」제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자체(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 등 사업추진 여건 등) | ||||||||||||||||||||||||||||||||||||||||||
지원한도 | ○ 기반조성(국비 70%, 지방비 30), 지원센터(국비 50%, 지방비 50)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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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 ||||||||||||||||||||||||||||||||||||||||||
신청시기 | 정기,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