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양계장을 허가 받으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려 주세요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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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부화장 허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허가절차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 기재 서류 (허가신청의경우만 해당)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해당)
4) 축산업허가증 (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축산식품과 |
허가 15일, 기타 7일 |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수료: 없음 2) 면허세: 9,000원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축산식품과(☎043-871-37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043-87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