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다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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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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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 예산 (백만원) | 4,367 | |||||||||||||||||||||||||||||||||||
사업목적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영체의 소득구조 다원화와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생산된 식량작물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 (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 |||||||||||||||||||||||||||||||||||||
지원한도 | 사업기간 1~4년, 5~50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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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
신청시기 | 사업 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044-201-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