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재해대책비(지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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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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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재해대책비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재해대책비(지자체) | 예산 (백만원) | 30,000 | ||||||||||
사업목적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저수지 및 농수로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비를 지원하여, 피해 농가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저수지 및 농수로 등 농업분야 공공시설 피해 발생 시 복구비의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분야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지자체 - 지원조건 : (국가관리시설) 국비 100%, (지방관리시설) 국비 50, 지방비 50, (농어촌공사관리시설) 국비 70, 지방비 30 | ||||||||||||
지원한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 ||||||||||||
재원구성 (%) | 국고 | 50~100 | 지방비 | 30~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
신청시기 | -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