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조건불리지역직불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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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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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조건불리지역직불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 예산 (백만원) | 54,647 | ||||||||||||||||||||||||||||||
사업목적 |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 ||||||||||||||||||||||||||||||||
사업 주요내용 |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03~`05년 기간 동안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된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초지를 이용·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대상지역) 경지율·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 * 으로 선정한 지역 * 조건불리지역: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기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해당) ○ (지원대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 * 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 * 조건불리지역에 있고, `03~`05년 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농지법 상 농지 또는 초지법 상 초지 | ||||||||||||||||||||||||||||||||
지원한도 | ○ (농지) 지급단가: 65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초지) 지급단가: 40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
재원구성 (%) | 국고 | 80 | 지방비 | 2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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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
신청시기 | 2~4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