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을 납품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네요 좋은 방법 가르켜 주세요..
농사를 지으며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 도매가격으로 납품을 하였습니다.
저히 물건을 가저가서 웃전을 언저 판매를 하는곳 인데 물건을 가저가면 15일내로 대금을 지불 하기로
하엿습니다.(전화상으로만) 그런데 농산물을 가저 간지가 3개월이 지나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1년간 농사를 지어 판 농산물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려 버닐순 없으서 문의 드립니다.
물건을 가저간것중에 일부는 팔지 못해서 돌려 밭았고 나머지 2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지난번 거래로 돈을 밭은 통장 내역과 물품을 배송 할때 택배 용지가 남아 잇습니다.
농산물 대금을 밭을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켜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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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납품하였느네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먼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셔도 될것이먀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물품대금에 대해 변제할 마음이 없다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 정본1부 와 부본3부 총4부를 준비하시고 송달료 24,160원 납부서와
인지대 1,200원 (250백만원 채권자 채무자 기준)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증거자료로 은행거래 내역서와 택배송장을 첨부하여 신청 하시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에
대해서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단점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추가 송달료와
인지대의 납부와 일반 본안소송(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넘어가 서로의 주장에 따라 판결로 마무리 됩니다.
또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기간보다 오래 소요되며 공시송달이 안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물품대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변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 한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권해 드리며 송달료 60,400원 납부서와 인지대 12,5,00원을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 원본에 붙여 부본과 제출하며 소장 부본이 피고(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가고 변론기일이 1~2회 잡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 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에 판결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승소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조회절차를 거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나 임대보증금 기타
월급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월급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압류추심으로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과 진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자세한 진행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질문자의 정보에 이메일을 통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자 정보의 지식파일에 지급명령서 양식이 올려져
있으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