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과 일반 가공식품 소스 혼합 판매 시 친환경문구 사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가공식품 소스 혼합 판매 시 친환경 문구 사용 가능 유무'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2항과 제8항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및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 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을 받지 않은 소스(증정품)를 같은 포장재에 담아 인증마크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소스(증정품)를 인증품으로 오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에만 인증마크를 표시하시고, 포장하는 포장재 겉면에는 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친환경은 인증을 표시하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므로, 유기인증 또는 무농약인증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054-429-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