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국내에서 저지소를 사육하여 우유 및 가공품 생산이 가능한지?
지식사전
축산
0
1
0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축산법에서 7두 이상 사육 시 허가제가 도입되므로 관할 지자체 축산담당 부서에 등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젖소에서 생산된 우유를 허가받은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 생산된 원유를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유생산에 필요한 쿼터가 있어야 합니다.
- 생산된 원유를 본인이 가공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쿼터는 필요 없으며 대신 가공시설과 판매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하므로 관할지자체 축산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