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사료의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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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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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료의 수입신고 대상 품목은 「사료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4조 별표5에 나와있으며, 동 고시는 우리부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사료검사요령(검색어: 사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료의 수입신고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사료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료의 수입신고기관에 사료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료의 수입신고기관(한국사료협회: 02-581-5721,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농협중앙회:02-2080-66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사료관리법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