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복지농장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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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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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동물복지농장 인증 절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정부는 AI, 구제역 등 질병발생, 동물의 고통 등 밀집사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의 건강한 사육과 윤리적이고 고부가가치 축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2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시려면, 인증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는 인증신청서 1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농장 운영현황서 1부를 준비하셔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5.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홈페이지에 농장동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에서 인증절차와 축종별 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인증의 신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54-91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