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공치즈의 분류 및 보관온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 및 보관온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유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타. 가공치즈 (1)정의에서 "가공치즈라 함은 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유화시켜 가공한 것이거나 자연치즈에 속하지 아니하는 치즈로 총 유고형분 중 자연치즈에서 유래한 유고형분이 50% 이상인 것을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의하신 제품에서 성분비율 상 자연치즈 함량(33%)에 의해 유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 유고형분 중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이 50% 이상이고 보존료를 비롯하여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을 충족하면 가공치즈로 분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관온도와 관련하여 동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마. 에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냉장제품은 0~10℃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제품이 가공치즈로 분류된 냉장제품이라면 해당 온도를 준수하여 보관 및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043719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