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폴란드에서 반려견을 한국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폴란드산 반려견의 우리나라 수입 검역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되며,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폴란드산 반려견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사항이 기재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 가능)를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 받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역증 기재사항>
- 마이크로칩 번호
- 혈액채취일자, 검사기관 및 광견병중화항체가(IU/ml) (다만,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입국 검역시, 상대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등을 통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기준(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검역계류장으로 운송되며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이 확인될 때까지 계류검역을 실시합니다.
* 광견병 중화항체가 국제공인검사기관 : http;//ec.europa.eu/food/animals/pet-movement/approved-labs_en
- 폴란드는 광견병 발생국으로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성적이 필요합니다.
○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이 종료되며 관할 세관으로 검역증명서를 전자 전송하여 수입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