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품종보호 심사중인 품종의 유통가능 여부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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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식물신품종 보호 및 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자의 생산·유통은,
해당 품종이 생산·수입 판매 신고가 되어있거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 된 품종인 경우 유통이 가능합니다.
품종보호출원을 하시면, 종자원에서는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대로 출원 이후 심사중인 품종의 경우, 출원공개가 되어있으면 공개번호를 표시하여 종자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37조(출원공개), 식물신품종 보호법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