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고 성토50센티미터이하매립후 꽃(화훼)재배 를 했는데 과태료가나왔어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목적대로 이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취득가액의 5~10%의 범위안에서 최장기간 5년간 매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제124조의2)
관련법령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고지한 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하니 법원에서 판단할 때 착오가 없도록 의무이행을 촉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이유를 보완해야할 것같습니다.
아무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법령의 근거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부과된 것은 취소되어야 정당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부득이 이행강제금 부과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고려해야할 것은 야생화를 재배하는 것이 고소득 작목으로 경제성이 있다면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도적으로 위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 경남민원센터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0.17>
⑧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법 제119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제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⑦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3]
시행규칙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②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