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땅에 다른사람이 재배 중인 나무를 회손했을때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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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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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소유권자는 상대방이고 토지의 소유권자는 님으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은 님 허락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수을 재배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님은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들어 지료를 청구하거나
과수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셨어야 합니다.
님 소유의 토지에 과수가 재배한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은 과실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손괴하였으므로
손괴된 과실의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받지못한 지료를 차감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할 경우 그에따른 처벌(벌금)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