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허가·신고] 일반음식점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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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정의에 따라‘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하며,
나.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직접 재배한 허브 등 야채를 원료로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이외의 별도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조리식품을 제공시「식품위생법」제7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또는 제한적 사용가능한 원료)등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식품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