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보전산지 내 사설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1호마목15)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도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39 참조)
아울러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하여 절·성토면을 제외한 유효너비 3미터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진입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따라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을 것이나(타인 소유 산지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 임도가 임업용산지라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받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