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어선어업 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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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허가 신청처
▶ 근해어업 : 광역시,도청
▶ 그 외 허가어업 : 관할 시,군,구청
○ 구비서류
가.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경우
① 다른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 등기부 등본)
②「수산업법」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
나. 구획어업의 경우
①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②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역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③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④「수산업법」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6조(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051-61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