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쇠화살을 사용하는 활이 “작살류”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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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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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해당합니다.「내수면어업법」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제1호), 잠수용 스쿠버장비(제2호), 투망(제3호), 작살류(제4호),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제5호)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