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근해 자망어업 의 그물코 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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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근해자망어업의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치는 100mm 이하, 조기류는 50mm 이하, 대게는 240mm 이하 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061-69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