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어업권의 임대(행사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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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적인 어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으로 단순히 구두계약 등 임의로 체결한 어업권의 임대자는 어업경영체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