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저인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전개판사용 불법조업
▣ 현황 및 문제점
○ 대형저인망어업
어업명칭 |
전국 | 부산 | 경남 | 인천 | 전남 | 기타 |
쌍끌이저인망 | 35 | 16 | 10 | 5 | 4 | - |
외끌이저인망 | 47 | 20 | 11 | - | 16 | - |
○ 중형저인망어업
어업명칭 |
전국 |
부산 |
울산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남 |
제주 |
기타 |
쌍끌이 서남해구 |
9 |
- |
- |
- |
- |
8 |
1 |
- |
- |
외끌이 서남해구 |
43 |
12 |
8 |
- |
- |
14 |
8 |
1 |
- |
동해구외끌이저인망 |
39 |
- |
- | 12 | 27 | - | - | - | - |
○ 쌍끌이 중/대형 저인망
→ 조업금지구역 위반ㆍ불법어구사용 근절
- 남해안 멸치 산란기(4월~6월) 금지구역 침범 멸치 포획(업계간 마찰 유발)
- 낭망부 이중망(내장망)등 타 업종(권현망 등)과 분쟁심화
* 해역 : 소리도ㆍ간여암→백도ㆍ거문도→여서도ㆍ광도 주변/제주일원
- 쌍끌이는 1척 침몰시 어선복구 또는 건조까지 외끌이로 조업 가능
○ 외끌이 중/대형 저인망
→ 허가 외 불법어구사용 및 금지구역 침범조업
- 외끌이 중ㆍ대형저인망 허가 외 어구(전개판)사용 확산
- 허가 외 불법어구(전개판) 사용 시 어업허가 취소를 우려해 어구절단
- 불법어구 절단(증거 미확보)으로 위반행위 입증 곤란 → 무혐의
▣ 주요 위법 사항
○ 중ㆍ대형 저인망어업
→ 조업구역 위반
-수산업법 제61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대형저인망(쌍끌이, 외끌이)
*경남도 해안선과 동경 128°선의 교점ㆍ북위 33° 20' 동경 128°의 교점 및 북위 33°30' 동경 129°50'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
중형저인망(동해구, 외끌이서남해구, 쌍끌이서남해구)
*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 조업금지구역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2항
→ 망구에 전개판 부착 조업 - 수산업법 제41조(무허가 조업)
→ 허가된 어구외 금지된 어구 적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 그물코 위반 - 수산업법 제64조의2,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 3
* 낭망부분 2중이상 어망설치 금지, 그물코 54mm이하 금지(쌍끌이대형기저)
* 그물코 33mm이하 금지(외끌이저인망, 중형저인망 - 동해구외끌이, 서남해구외끌이 서남해구쌍끌이)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0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자원관리법제15조(조업금지구역),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