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근해어업 허가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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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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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단, 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수산업법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