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 우리나라 양식품종별 면허건수 및 면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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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식품종별로는 크게 어류(가두리식, 축제식) 397건(1,369 ha),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참모자반, 기타) 2,047건(89,130 ha), 패류(수하식, 바닥식, 전복, 피조개, 바지락, 고막, 가무락, 새고막, 백합, 홍합, 가리비, 진주조개, 개량조개, 동죽, 기타) 5,274건(43,770 ha), 어류등(새우, 우렁쉥이, 해삼, 미더덕, 기타) 694건(3,816 ha)이 있고, 복합양식어업 1,332건(14,670 ha)과 협동양식어업 304건(8,316 ha)은 상위 다양한 양식품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해양식어업은 13건(248 ha), 마을어업은 3,122건(119,322 ha), 정치망어업은 493건(6,666 ha)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해양수산통계(http://stat.mof.go.kr/statPortal/) 2018년 12월 31일자 통계자료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 어장환경과, 051-72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