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마을어업 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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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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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이란 면허어업중 하나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입니다.
마을어업을 하려는자는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를 발급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수산업법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