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증명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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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지자격취득증명에서는..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농지의 면적, 취득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농지의 경작 가능 여부, 신청자의 연령·직업·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상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농지법 제2조]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은 전, 답, 과수원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부 상에 표시된 지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도 고려합니다.
즉, 법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도,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농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