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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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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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미생물제제 및 토양활성제제비료는 비료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연구기관에서 재배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 이상의 시험결과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다른 비료 즉 미량요소복합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의 1회이상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결과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료공정규격의 설정, 변경신청의 경우도 2번 이상의 재배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