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구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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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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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먼저등기를 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하은데, 300평이하는 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고, 자격증명의 발급 가능여부의 타진은 해당토지의 읍, 면, 동에서 발급이 되므로 토지소재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