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및 농업 진흥구역 땅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2. 농림지역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폐울 20% 용적율 80% 이하 입니다
그러나 국계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괸한법 )에 의해 농림지역의 종업진흥구역에
대해서 건축행위나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지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농지법상으로 농업용의 이용가치가 높고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지가 집단적으로 잇는곳
즉 농업보호에 우선시 되는곳은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용수나 수질보전등 농업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곳은 농업보로구역으로 분류 하여 관리 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은 다소 엄격 합니다
- 대통령이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시험 연구시설
- 농업인의 주택 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용시설및 축산시설
- 국방,군사시설이나 하천,제방등 국토보존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그밖에 농업인의 공동시설(대통령으로 정하는 )
운동시설, 구판장 공동취수장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도로,찰도,전기공급시설 등 )
- 농어촌 소득을개발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설( 대통령이 정하는.. )
- 기타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등으로 제약 되어 있습니다
4. 건축허가등은 현황을 참작하나 지목을 우선시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지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농사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사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경우 농가주택등이 유일한거라 보여 집니다 특히 농업인 주택인 농가주택은
0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 귀농 주택은 예외 )
0 농지원부가 잇어야 합니다
0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유주택자라고 하여도 농업인에 해당 될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1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신축 가능함 )
0 기타등의 자격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