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꿀벌 이동 사육 시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지식사전
농업
0
1
0
꿀벌은 축산으로 분류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제2호다목(3)의 규정에 따라 ①330㎡ 이상의 농지에 150㎡ 이상의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10군(통) 이상을 사육하거나 ②330㎡ 이상의 농지에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10군(통)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동 사육시 거주하면서 꿀벌 사육하는 장소를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필지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 054-931-6060
추가 문의처 : 1644-8778 054-931-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