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모종 판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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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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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로컬푸드 매장에 모종을 출하하여 판매할 때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하며,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시·군·구청에 육묘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별표5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나. 식량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2019년 제2회 육묘업 등록 교육은 5.2.~5.3. 이틀간 경북대학교(문의전화: 054-383-9796)에서 진행되며,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하반기(9월, 12월)에 국립종자원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연 2~3회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일정, 신청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를 판매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은 ‘묘의 품종명’, ‘파종일’, ‘작물명’,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입니다. 다만, 특정 소비자에게 다량의 묘를 판매하는 경우 품종별로 구분된 소집단마다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된 단위에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표시단위별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로컬푸드 매장에 모종을 출하하여 판매할 때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묘’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하며,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시·군·구청에 육묘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별표5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나. 식량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4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2019년 제2회 육묘업 등록 교육은 5.2.~5.3. 이틀간 경북대학교(문의전화: 054-383-9796)에서 진행되며,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하반기(9월, 12월)에 국립종자원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연 2~3회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일정, 신청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묘를 판매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은 ‘묘의 품종명’, ‘파종일’, ‘작물명’,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입니다. 다만, 특정 소비자에게 다량의 묘를 판매하는 경우 품종별로 구분된 소집단마다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된 단위에서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표시단위별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