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호구역 에 오수관로 설치되였는데 식당허가 받을수있나요.
농업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보호구역 안에 일반음식점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 경남민원센터
[관련법령]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
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지법시행령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 제2항 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일용품소매점, 의원, 탁구장, 동사무소,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기원,서점,테니스장,종교집회장,금융업소,게임제공업소,사진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변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