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20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시설·장비 지원)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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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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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육성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 예산 (백만원) | 6,750 (잡곡 2,750) | |||||||||||||||||||||||||||||||||||
사업목적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 집단화된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 | |||||||||||||||||||||||||||||||||||||
지원한도 | 사업기간 1~2년 , 2억원 (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1 ~ 5억원 내에서 차등 지원), 총 3회까지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1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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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총괄) | ||||||||||||||||||||||||||||||||||||
(잡곡) | ||||||||||||||||||||||||||||||||||||||
신청시기 | 사업 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044-201-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