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인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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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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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 예산 (백만원) | 13,995 | |||||||||||||||||||||||||
사업목적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학비 부담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학장학금) - 영농후계 :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생 중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농업인자녀 : 소득수준,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자녀 (고교장학금) : 농식품 계열 및 농촌지역 예체능분야 우수 학생 | |||||||||||||||||||||||||||
지원한도 | ㅇ대학장학금: (농업인자녀) 50~200만원/학기, (영농후계) 25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ㅇ고교장학금: 50만원/연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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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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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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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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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 농촌복지여성과 장학팀 | |||||||||||||||||||||||||||
신청시기 | 1학기(1월), 2학기(7월) | 사업시행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