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죽순 수입검역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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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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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중국산 신선 죽순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중국산 신선 죽순은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식물검역 신청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http://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 )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68 호 「 식물별 서류 ·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 에 따라 신선 죽순은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검역은 흙부착 여부 , 금지품유무 및 병해충 감염여부 등에 대해 실시
○ 실험실정밀검역은 현장검역과 현장에서 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현미경 관찰 , 배양 , 사육 , 파쇄 등의 방법으로 실시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중국산 신선 죽순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중국산 신선 죽순은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식물검역 신청방법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http://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 )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68 호 「 식물별 서류 ·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 에 따라 신선 죽순은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검역은 흙부착 여부 , 금지품유무 및 병해충 감염여부 등에 대해 실시
○ 실험실정밀검역은 현장검역과 현장에서 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현미경 관찰 , 배양 , 사육 , 파쇄 등의 방법으로 실시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16조(검역 결과 처분), 식물방역법제44조(책임 면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