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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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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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 예산 (백만원) | 1,500 (보조・융자 각 1,500) | |||||||||||||||||||||||||||||||||||
사업목적 | ○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 |||||||||||||||||||||||||||||||||||||
지원한도 |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 | 융자 | 30 | 자부담 | 4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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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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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1.15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