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차하여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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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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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이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구두, 서면) 내용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