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용 난방기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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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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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용난방기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난방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난방기 보조금을 규격(20~30만㎉/h)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 (답변) FTA기금으로 지원하는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이하 ‘난방기’)’는 제주도에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17년까지는 제주도 자체사업이었으나, ’18년부터 FTA기금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는 농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난방기의 규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난방기를 지원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추후 사업성과 등을 점검‧평가한 후 규격별 차등지원 방식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② 5년 이내 검사한 시공업체의 난방기 규격은 검사방법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5만㎉/h를 합산하여 적용해 줄 수 있는지
- (답변) 농업기계의 검증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정한 검증기준, 구조기준 및 안전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시험 등의 검증 결과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③ 800평 이하는 20만㎉/h 난방기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답변) 감귤하우스의 면적이 같더라도 지리적 위치, 해발고도 등에 따라 환경조건(외기온도 등)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난방기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예방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면적에 따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용난방기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난방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난방기 보조금을 규격(20~30만㎉/h)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 (답변) FTA기금으로 지원하는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이하 ‘난방기’)’는 제주도에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17년까지는 제주도 자체사업이었으나, ’18년부터 FTA기금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는 농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난방기의 규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난방기를 지원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추후 사업성과 등을 점검‧평가한 후 규격별 차등지원 방식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② 5년 이내 검사한 시공업체의 난방기 규격은 검사방법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5만㎉/h를 합산하여 적용해 줄 수 있는지
- (답변) 농업기계의 검증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로 정한 검증기준, 구조기준 및 안전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시험 등의 검증 결과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③ 800평 이하는 20만㎉/h 난방기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답변) 감귤하우스의 면적이 같더라도 지리적 위치, 해발고도 등에 따라 환경조건(외기온도 등)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난방기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예방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면적에 따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