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석회유황합제 제조 판매 관련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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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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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석회황합제를 농작물의 살균·살충 방제용, 즉 농약으로 제조 판매하려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농약 제조업 등록을 하고,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내 제조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한 제조자,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석회황합제를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로 제조 판매하려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바랍니다.
○ 석회황합제를 농작물의 살균·살충 방제용, 즉 농약으로 제조 판매하려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농약 제조업 등록을 하고,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내 제조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한 제조자,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석회황합제를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농업자재로 제조 판매하려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 바랍니다.
농업궁금증 국번없이)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제3조(영업의 등록 등)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