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료투입비율 표시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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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부산물비료, 제3종복합비료에 대해서만 원료명과 원료투입비율을 표시하며, 제3종복합비료는 유기질원료명과 그 투입비율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비료관리법에서 원료명 및 원료투입비율에 대하여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료는 부산물비료 및 보통비료 중 제3종복합비료의 유기질원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석회고토(보통비료)는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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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보증표시)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2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