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비과세
양도소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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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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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소재지' 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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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 대상농지 및 자경기간
○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시지역(광역시의 군지역,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이들 지역(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은 제외)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또한 농지가 2002.1.1 이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데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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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감면 한도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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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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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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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