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 사망으로 본인 및 자녀에게...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인 " 귀하의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뒤, 배우자의 사망으로 귀하 및 자녀에게 공동상속이 되었을 경우, 양도 시 자녀의 자경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8년자경 감면 요건만 확인하자면 귀하의 말씀대로 자녀분께서 타지에서 교육 및 직장생활을 하시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자녀분께서는 재촌자경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8년 자경감면에서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고,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에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8년 자경감면 요건은
첫째,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해야하며, 이때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은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거나
2.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의 지역(2015.02.03 이후 30Km)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
4.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64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