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사실상 농지 인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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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6-0016)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를 3년 이상 농작물 및 과수를 재배한 경우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1두7985호) 역시 불법전용산지는 비록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산지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 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제3항에서 불법산지전용지라 하더라도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에 적법한 절차 없이 농작물 또는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 본 토지는 산지에 해당될 것임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 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산지전용지라 하더라도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 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제3항에서 불법산지전용지라 하더라도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에 적법한 절차 없이 농작물 또는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 본 토지는 산지에 해당될 것임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 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산지전용지라 하더라도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