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개시결정 후 체결된 농지 임대차계약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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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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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라고 해도 종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되고,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는, 계약은 경매의 진행으로 소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낙찰자는 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임차인이 경윤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 작업중지를 못하게 가처분을 하고, 인도를 요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