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시 사용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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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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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5항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으로 보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토지의 진출입로 등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1990년 및 1993년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 및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제5항과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으로 보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토지의 진출입로 등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1990년 및 1993년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 및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